경찰관 폭행·모욕,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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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모욕,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2017노2361

항소기각

음주 난동 중 경찰관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했어요. 첫 번째는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않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순찰차를 발로 차 손상시켰어요. 약 2주 뒤에는 식당에서 일행이 음식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를 방해하며 경찰관을 밀치고 폭행해 또다시 상해를 입혔어요.

검찰의 입장

검찰은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건손상, 모욕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어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는 등 범행 태양도 매우 불량하며,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또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한 판결이었어요. 검사의 항소로 열린 2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죄질이 나쁘고 폭력 전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두 번째 범행은 일행의 난동을 제지하다 우발적으로 가담했고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마지막 폭력 범죄 처벌이 약 9년 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적 있다.
  • 경찰의 현행범 체포 과정에 저항하거나 이를 방해한 적 있다.
  • 일행의 범죄를 말리거나 돕다가 함께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다.
  • 경찰 순찰차 등 공용물건을 손상시킨 적 있다.
  • 피해자를 위해 법원에 일정 금액을 공탁했거나 합의를 시도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의 양형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