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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위헌 결정에도 징역 3년, 상습절도의 무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재고단141
처벌 법률이 위헌이 된 후 열린 재심, 법원의 양형 판단 기준
피고인은 절도 등 여러 범죄 전과가 있었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을 저질렀어요. 아파트 현관문 우유 투입구에 도구를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하는 수법을 사용했어요. 이 방법으로 집 안에 들어가 상품권, 현금, 귀금속 등 합계 672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른 점을 들어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의 상습절도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이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재심이 열리게 되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항소심 과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했어요.
1심과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범죄 전력과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이후 처벌의 근거가 된 특가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져 재심이 시작되었어요. 재심 법원은 위헌 결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출소 후 얼마 안 되어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기존의 형량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재심에서도 동일하게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법률이 나중에 위헌으로 결정되어 재심이 열리더라도, 반드시 형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에요. 법원은 재심 절차에서 현재 유효한 법률(이 사건에서는 형법)을 기준으로 모든 양형 조건을 다시 평가해요. 이 과정에서 기존에 선고된 형이 새로운 법적 기준과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에도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형량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어요. 즉, 위헌 결정 자체가 자동적인 감형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이 판례의 핵심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헌 결정 후 재심에서의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