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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앞두고 바뀐 규정,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었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75001

항소기각

정년 연장 법 시행 직전, 실제 생년월일 불인정 취업규칙 신설의 효력

사건 개요

한 직원이 법원 결정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을 정정하고, 회사에 인사기록 변경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회사는 이를 처리하지 않고, 오히려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정년은 입사 당시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어요. 이 규정은 정년 60세 의무화 법률이 시행되기 직전에 시행되었고, 회사는 새 규정을 근거로 직원을 정년퇴직 처리했어요.

청구인의 입장

저는 법원 결정을 통해 실제 생년월일로 정정했으므로, 연장된 정년을 보장받아야 해요. 회사가 신설한 규정은 정년 60세 의무화 법률의 적용을 피하려는 의도이며, 오직 저를 겨냥한 차별적인 처분 규정이라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과거 다른 직원들의 생년월일 정정을 인정해 준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한다는 묵시적 합의와 신뢰가 있었으므로, 새 규정의 소급 적용은 저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예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새로 만들어진 정년 기준 규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이 유효한 규정에 따라 직원의 정년퇴직일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며, 이로 인해 직원의 기득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며,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은 규정 개정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직원의 손을 들어주며, 이미 법원 결정으로 정년이 연장될 권리가 발생했으므로, 이를 소급하여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기득권 침해라고 보았어요. 그러나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정년 60세 의무화 법률 시행 전에는 노사 합의를 통해 정년 기준을 정할 수 있었고, 회사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절차적으로 유효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했으므로 정년퇴직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어요. 파기환송심 역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직원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법원 결정을 통해 실제 생년월일로 정정한 적이 있다.
  • 회사에 인사기록상 생년월일 변경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상황이다.
  • 정년 산정 기준에 대한 취업규칙이 나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적이 있다.
  • 회사의 규칙 변경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 나의 정년퇴직일이 '정년 60세 의무화' 법률의 사업장 적용 시점 이전에 도래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