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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추심
원도급사 부도, 보증회사가 돈 못 주겠다는 사연
대구고등법원 2016나23879
하도급대금 어음 지급 약정, 보증사에 알리지 않은 것의 법적 결과
하수급인인 원고 회사는 원도급사 A와 건물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어요. 원도급사 A는 피고 보증회사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을 맺고 보증서를 원고에게 교부했고요. 이후 원도급사 A가 당좌거래 정지로 부도가 나자,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해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 회사는 원도급사 A가 부도가 나면서 공사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이 결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피고 보증회사는 계약에 따라 미지급된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어요.
피고 보증회사는 원도급사 A가 보증계약 체결 당시 중요한 사실을 속였다고 항변했어요. 계약서상으로는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해놓고, 실제로는 하수급인인 원고와 3개월 만기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기로 이면합의를 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어음 지급 사실을 알았다면 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 보증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은 기망에 해당하므로, 보증계약 취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보증회사의 약관에도 어음 지급을 예상하는 조항이 있고, 대금 지급 방식에 따라 보증 수수료를 달리 정하지도 않은 점 등을 들어 기망이나 착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하수급인이 대금 미지급 사실을 늦게 통지했더라도, 이로 인해 '증가된 채무'에 대해서만 면책될 뿐 원래 보증해야 할 채무 전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어요.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보증계약의 주계약 당사자들이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은 이면합의가 보증계약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대법원은 보증인이 하도급대금 지급 방식(현금 또는 어음)을 보증계약 체결의 중요한 요소로 삼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계약을 기망이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또한 보증약관상 보증채권자의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면책 조항은, 통지를 게을리함으로써 '실제로 증가된 채무'에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어요. 즉, 통지가 늦었다고 해서 원래 보증하기로 했던 금액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증계약 체결 시 고지하지 않은 이면합의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