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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어긴 계열사 빚보증, 법원은 유효로 봤다

대법원 2015다227017

상고기각

공정거래법 위반 자금보충약정의 사법상 효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계열사가 레저테마파크 건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금융기관들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았어요. 이때 모회사는 만약 대출 상환이 어려워지면 자금을 보충해주겠다는 '자금보충약정'을 금융기관들과 체결했고요. 하지만 이후 모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금융기관들이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회생절차에 들어간 모회사의 관리인은 자금보충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이 약정은 실질적으로 계열사 채무를 보증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계열사 채무보증'을 피하려는 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라는 것이에요. 또한, 회생절차 개시 1년 이내에 이루어진 무상행위이므로 회생법에 따라 부인되어야 하고, 신의성실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들은 자금보충약정이 유효하며,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맞섰어요. 설령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더라도, 이는 행정적 제재 대상일 뿐 개인 간의 계약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규정은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또한 회생법상 부인 대상이 아니며, 계약 내용대로 손해배상 채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자금보충약정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탈법행위는 맞지만, 해당 법 규정은 단속규정일 뿐 효력규정이 아니므로 사법상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계약의 유효성은 인정했지만, 약정이 모회사의 재정 파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부담의 공평 원칙에 따라 모회사의 책임을 손해액의 90%로 제한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을 확정하며, 공정거래법 위반이 계약의 사법상 효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계열사나 타인의 채무를 위해 자금보충약정, 채무인수 등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해당 계약이 공정거래법 등 특정 법률의 금지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상황이다.
  • 계약의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며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으나, 계약 내용이 지나치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정거래법 위반 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