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한 건설사, 역으로 돈 받게 된 사연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

손해배상

공사 중단한 건설사, 역으로 돈 받게 된 사연

대법원 2015다231672,231689

상고기각

수십억대 공사 지연 손해배상 소송의 반전 결말

사건 개요

골프장 건설을 맡은 시공사(피고)가 공사 지연을 이유로 발주자(원고)에게 공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어요. 이후 시공사는 실시계획 변경인가가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단했고, 이에 발주자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어요. 발주자는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지체상금)을 청구했고, 시공사는 미지급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비 등을 달라며 맞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공사가 늦어진 것은 전적으로 시공사의 책임 때문이에요. 약속한 준공기한을 1년 이상 넘겼고, 실시계획 변경인가는 공사를 중단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데도 이를 핑계로 공사를 멈췄어요. 이는 부당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므로, 저희가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해요. 따라서 시공사는 계약에 따라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막대한 손해(지체상금)를 배상해야 해요.

피고의 입장

공사 지연은 발주자 측이 토지 보상, 분묘 이장, 각종 인허가 절차를 늦게 처리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에요. 변경인가 없이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위법이라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의 잘못이 아니므로 발주자의 계약 해지는 부당해요. 오히려 저희는 받지 못한 공사대금과 발주자의 요구로 진행한 추가 공사비, 공기 연장으로 발생한 간접비를 받아야 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시공사의 공사 중단은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어요. 시공사가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핑계로 공사 기간 연장이나 추가 비용 지급을 압박하기 위해 공사를 중단했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발주자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인정했어요. 또한, 계약서에 유치권을 포기하는 조항이 있었으므로 시공사가 공사 현장을 점유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최종 배상액에서 1심과 2심의 결론이 달랐어요. 1심은 양측의 채무를 상계한 후 시공사가 발주자에게 약 49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은 지체상금 액수를 재산정하고, 시공사가 받아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비 등을 더 폭넓게 인정했어요. 그 결과, 발주자의 지체상금 채권(약 66억 원)과 시공사의 공사대금 등 채권(약 77억 원)을 상계하자 오히려 발주자가 시공사에게 약 1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총공사 금액이 정해진 일괄도급(턴키) 방식의 공사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발주자 또는 시공사의 책임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다.
  • 시공사가 공사비 미지급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 계약서에 유치권 포기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과 미지급 공사대금 정산 문제로 다투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사 지연 및 중단의 귀책사유와 계약 해지의 적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