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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돈으로 친권을 포기시킨 전남편의 최후
서울고등법원 2019나2055188
자녀 만날 권리, 돈 받고 포기하는 각서의 법적 효력
이혼 후에도 자녀들을 위해 동거하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화가 계속되자, 아내는 남편에게서 돈을 받는 대가로 자녀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고 앞으로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어요. 이후 남편은 약속한 돈을 지급했지만, 아내가 약속을 어기고 자녀와 연락하거나 집에 찾아오고, 나아가 친권자 변경 신청까지 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전 남편은 전 아내가 약속을 어기고 자녀들에게 연락하고 집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등 약정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약정서에 명시된 대로 위반 행위 1회당 5,000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또한, 만약 이 약정 자체가 무효라면, 약정을 근거로 지급했던 1억 2,2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전 아내는 약정 체결 이후,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가정법원에 친권자를 자신으로 다시 변경해달라는 청구를 했어요. 이는 약정서의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적 조치였어요.
1심 법원은 전 아내가 집에 찾아와 소란을 피운 행위는 약정 위반으로 인정했지만, 위약금 5,000만 원은 과도하다며 500만 원으로 감액했어요. 하지만 자녀와의 만남을 금지하는 약정은 부모의 천부적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전면 배제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이러한 판단을 유지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친권 회복을 시도할 경우 거액의 위약금을 물리는 조항 또한 무효라고 판결했어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자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사실상 막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친권 회복 시도에 대한 위약금 청구를 기각했어요.
이 판례는 부모의 친권이나 면접교섭권이 단지 부모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위한 의무이기도 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따라서 돈을 받고 자녀를 만나지 않기로 하거나, 친권자 변경 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민법 제103조가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지급된 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지급한 사람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도 중요한 법적 쟁점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친권 및 면접교섭권 제한 약정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