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부인하다 징역형 받은 남성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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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부인하다 징역형 받은 남성

수원지방법원 2013노4391,2014노678(병합)

성추행 피해자와 수사 경찰관까지 무고한 남성의 최후

사건 개요

한 고시원의 총무가 20대 여성 거주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어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소를 했다고 맞고소했어요. 심지어 자신을 수사하던 경찰관마저 강압 수사를 했다며 무고하는 등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고시원 총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며 어깨를 감싸고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예요. 둘째, 추행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허위로 고소했다며 무고한 혐의예요. 셋째, 수사 경찰관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강요했다며 직권남용으로 허위 고소하여 무고한 혐의예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어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따라서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수사 경찰관이 공권력을 이용해 강압적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게 했으므로, 경찰관을 고소한 것 역시 무고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강제추행 혐의에 벌금 400만 원을, 무고 혐의에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다시 판단했어요.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보아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해자와 경찰관에 대한 고소는 모두 허위 사실에 기반한 무고라고 판단했어요. 결국 항소심은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400만 원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다.
  • 억울함을 주장하며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적 있다.
  • 수사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주장하며 담당 수사관을 고소한 적 있다.
  •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동의했던 절차를 나중에 강요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범죄 혐의에 대한 무고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