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폭행 전과, 민주화운동으로 둔갑시킨 후보자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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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폭행 전과, 민주화운동으로 둔갑시킨 후보자의 최후

대법원 2015도5769

상고기각

선거공보 허위사실 기재, 1심보다 무거워진 2심의 벌금형

사건 개요

2014년 지방선거에 구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피고인은 선거공보에 자신의 전과기록을 소명해야 했어요. 과거 음주운전 중 행인과 시비가 붙어 폭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는데요. 피고인은 이 전과에 대해 '민주화운동 시위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처벌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했어요. 이렇게 허위로 작성된 선거공보 4만 4천여 통이 유권자들에게 발송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공보에 자신의 전과에 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유권자들에게 발송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나 2심에서 형량이 높아지자, 대법원에 상고하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고,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2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보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어요. 2심 재판부는 음주폭행 전과를 민주화운동으로 왜곡한 것은 전과 사실 공개 제도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행위이며,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는데, 1심 판결에 대해 검사만 항소했을 뿐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이제 와서 사실오인 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또한 벌금형 사건에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선거에 출마하면서 전과기록을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 전과기록의 실제 원인과 다른 내용으로 소명한 적이 있다
  • 단순한 과장이나 축소를 넘어 사실관계를 완전히 왜곡하여 기재했다
  • 허위 사실이 기재된 선거공보나 홍보물을 다수에게 배포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선거공보상 허위사실 공표의 위법성 및 양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