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교회 부동산 계약, 지번 없어도 유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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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대 교회 부동산 계약, 지번 없어도 유효했다

서울고등법원 2019나2036859(본소),2019나2036866(반소)

항소인용

계약 무효와 유효를 오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의 전말

사건 개요

한 교회가 수련원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교인인 부부와 수십억 원대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계약서에 매매 대상 토지 중 일부의 지번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채 '임야 중 3,000평'과 같이 면적으로만 표시된 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교회는 매매대금 중 상당액을 지급했지만, 이후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교회 측은 매매계약의 핵심인 토지의 위치와 경계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약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은 계약은 무효이므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약 13억 5,8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또한, 교회의 총유재산 처분 행위임에도 공동의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무효라고도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부부 교인 측은 계약 당시 서면에는 없었지만 구두로 매매할 토지 부분을 특정했다고 반박했어요. 계약은 유효하며, 오히려 교회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이에 부부 교인은 미지급 잔금, 교회를 대신해 갚은 대출 이자, 부동산 관리비 등을 지급하라며 맞소송(반소)을 제기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교회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매매 목적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이를 특정할 방법과 기준도 정해져 있지 않아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판단을 뒤집었어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특정할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충분하다며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았어요. 이에 교회가 부부에게 잔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대법원은 계약이 유효하다는 2심 판단은 인정했지만, 교회의 '소유권 이전과 잔금 지급을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2심이 판단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어요. 최종적으로 파기환송심은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교회의 잔금 지급 의무와 부부의 소유권 이전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판결하며 양측의 채무를 정산하여 지급할 금액을 결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하나의 필지 중 일부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계약 당시 매매할 부분이 정확한 지번으로 분할되지 않은 상태였다.
  • 계약서에 목적물의 위치나 경계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다.
  • 구두나 다른 방식으로 매매할 부분을 서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상대방이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매매 목적물의 특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