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후 '거짓 자백' 주장, 법원은 외면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친딸 성폭행 후 '거짓 자백' 주장, 법원은 외면했다

대법원 2014도6303,2014전도116(병합)

상고기각

피해자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인정된 친족 성폭력 사건

사건 개요

한 아버지가 자신의 집에서 친딸을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사건이에요. 첫 번째 범행은 피해자인 딸이 7살이던 2006년 가을에, 두 번째 범행은 14살이던 2013년 5월에 일어났어요. 아버지는 가족과 함께 잠을 자던 중 옆에 자고 있던 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아버지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린 친딸을 강간했다고 보았어요. 2006년과 2013년, 총 두 차례에 걸쳐 잠자고 있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주장을 바꿔, 자백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착오로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또한 피해자인 딸이 자신과 다툰 후 거짓 진술을 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내용이 왜곡되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년과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법원은 사건이 알려진 계기가 피해자가 스스로 학교 상담교사를 찾아가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점에 주목했어요. 피해자의 최초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었던 반면, 진술을 번복한 배경에는 아버지가 구속되면서 겪게 된 가족의 생계 문제 등 여러 갈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았어요. 따라서 나중에 바뀐 진술보다 최초의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친족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
  • 가해자가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인정했다가 나중에 부인하고 있다.
  • 가족의 생계나 관계 문제로 인해 피해 진술을 번복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상황이다.
  • 가해자가 과거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