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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친딸 성폭행 후 '거짓 자백' 주장, 법원은 외면했다
대법원 2014도6303,2014전도116(병합)
피해자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인정된 친족 성폭력 사건
한 아버지가 자신의 집에서 친딸을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사건이에요. 첫 번째 범행은 피해자인 딸이 7살이던 2006년 가을에, 두 번째 범행은 14살이던 2013년 5월에 일어났어요. 아버지는 가족과 함께 잠을 자던 중 옆에 자고 있던 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아버지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린 친딸을 강간했다고 보았어요. 2006년과 2013년, 총 두 차례에 걸쳐 잠자고 있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주장을 바꿔, 자백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착오로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또한 피해자인 딸이 자신과 다툰 후 거짓 진술을 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내용이 왜곡되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년과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법원은 사건이 알려진 계기가 피해자가 스스로 학교 상담교사를 찾아가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점에 주목했어요. 피해자의 최초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었던 반면, 진술을 번복한 배경에는 아버지가 구속되면서 겪게 된 가족의 생계 문제 등 여러 갈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았어요. 따라서 나중에 바뀐 진술보다 최초의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은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했을 때 법원이 어떻게 증거의 신빙성을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진술 번복의 경위와 동기를 중요하게 고려했어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했는지, 최초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되었는지를 바탕으로 나중에 바뀐 진술보다 더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또한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같은 객관적 지표를 근거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정당성을 인정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