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 성추행, '본 적도 없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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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 성추행, '본 적도 없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4도4808,2014전도89(병합)

상고기각

누범 기간 중 10대 청소년 대상 범행과 법원의 엄중한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3년 7월, 시내버스 안에서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던 17세 여성 피해자를 발견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리가 참 예쁘다"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허벅지를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했어요.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마지막 범죄로 형을 살고 나온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실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이러한 범행 수법과 태양에 비추어 성폭력 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어요. 사건이 일어난 버스에 탑승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본 적도 없고 당연히 추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한 목격자의 존재를 중요하게 판단했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역시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신고 내용과 일치했고, 이후 피해자와 목격자가 체포된 피고인이 범인이 맞다고 확인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있다.
  •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상황이다.
  •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현장을 본 목격자가 있는 상황이다.
  • 과거에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비슷한 사건에 연루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증거의 신빙성 및 양형 가중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