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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240억 공사 약속, 결국 10억 사기 유죄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4노4,2014노309(병합)
사업 시행권 인수 명목으로 거액 편취한 건설 시행사 대표의 최후
한 건설 시행사 대표가 도시개발사업의 시공사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를 기회로 삼아 사업 시행권을 넘겨받은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했어요. 그는 이 위조된 계약서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240억 원 규모의 토목공사를 주겠다고 약속하며 사업 인수 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받아 가로챘어요. 이후 이 대표는 별개의 횡령, 협박, 구치소 내 상해 등 추가 범죄로도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도시개발사업 시행권을 가진 회사의 대표사원 명의를 도용해 ‘사업 위수탁권 양도·양수 약정서’를 위조했어요. 이후 위조한 문서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사업 시행권을 인수하는 데 15억 원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주면 240억 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주겠다고 속였어요. 또한 담보로 제공한 토지와 상표권의 가치를 25억 원이라고 부풀렸으나 실제 가치는 2억여 원에 불과했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편취했어요.
피고인은 사업 시행권을 가진 대표사원의 동의를 받고 견본용으로 약정서를 작성했을 뿐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에게 빌린 10억 원은 사업권 인수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의 대여금이었으며, 충분한 담보를 제공했으므로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들은 두 개의 별도 사건에서 각각 유죄를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어요. 법원은 약정서가 외견상 완성된 문서이고, 실제 사업 시행권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도장을 새겨 날인한 점 등을 근거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이 위조된 약정서를 피해자 측에 제시하고 대여금 지급 시기를 사업 진행과 연관시킨 점, 담보 가치를 부풀린 점 등을 종합할 때 기망행위가 명백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항소심은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모든 죄를 합하여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금전 거래가 대여금 형식을 취했더라도,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속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법원은 피고인이 사업 시행권이 없는 상태에서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약속하고, 담보물의 가치를 허위로 고지하여 피해자의 착오를 유발한 행위를 기망행위로 인정했어요. 또한, 문서 작성에 대한 명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없었다면, 설령 ‘견본’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