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전세계약서로 대출, 법원은 봐주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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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전세계약서로 대출, 법원은 봐주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노2258

항소기각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로 은행을 속인 사기단의 조직적 범행

사건 개요

여러 채의 집을 소유했지만 빚에 시달리던 집주인이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과 공모하여 전세자금 대출 사기를 벌인 사건이에요. 이들은 대출 중개업자를 통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꾸민 서류를 여러 은행에 제출해 총 4차례에 걸쳐 1억 2,900만 원에 달하는 전세자금을 부정하게 대출받아 나누어 가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기로 공모했어요. 집주인은 자신의 주택을 허위 임대차 계약의 대상으로 제공하고, 다른 공모자들은 가짜 임차인 행세를 했어요. 대출 중개업자는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역할을 맡아 조직적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재물을 편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항소심에서 집주인 역할을 한 피고인은 자신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그는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실질적 피해자인 주택금융 보증 기관을 위해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어요. 서민을 위한 대출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그 손실이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어요. 이에 집주인에게 징역 10월을, 다른 공범들에게는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집주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징역 6월로 감형했어요.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 것이에요. 반면 다른 공범의 항소는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허위 서류(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를 만들어 대출을 신청한 적 있다.
  • 대출 브로커와 공모하여 전세자금 등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상황이다.
  • 실제 거주 의사 없이 임대차계약을 맺고 대출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 여러 사람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대출 사기를 저질렀다.
  • 대출금 편취로 인해 보증기관이 대신 은행에 돈을 갚아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조직적 대출 사기 범행의 양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