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지시로 계약서 위조, 1심 무죄 뒤집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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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대표 지시로 계약서 위조, 1심 무죄 뒤집혔다

대구지방법원 2013노3379,2014노2356(병합)

1심 무죄 대표, 2심에서 뒤집힌 유죄 판결의 결정적 증거

사건 개요

부동산 분양 대행업무를 하던 직원은 매수인에게 토지를 분양했으나, 해당 토지를 넘겨줄 수 없게 되었어요. 이에 회사 대표와 공모하여 매수인의 동의 없이 다른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는데요. 이들은 위조된 계약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매수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회사 대표와 분양 대행 직원이 공모하여 매수인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행사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부동산 등기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게 하고 이를 비치하여 행사한 혐의로 두 사람 모두를 기소했어요. 직원은 별도의 사기 혐의로도 함께 기소되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분양 대행 직원은 회사 대표가 지시하는 대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을 뿐이며, 이후 등기 절차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회사 대표는 직원이 매수인과 필지 변경에 합의했다며 변경된 계약서를 가져와 이를 믿고 등기 절차를 진행했을 뿐, 계약서 위조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직원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대표의 알리바이가 성립한다고 보아, 직원에게만 유죄(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대표에게도 유죄를 인정했는데요. 위조된 계약서 작성일보다 먼저 대표 측에서 작성한 자금집행요청서에 이미 변경된 필지 정보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이는 대표가 사전에 필지 변경을 결정하고 직원에게 계약서 위조를 지시했다는 직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2심은 대표에게 징역 6월을, 직원에게는 다른 사기죄 등을 포함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사의 지시로 법에 저촉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한 적 있다.
  • 부동산 계약 후, 판매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려 한 적 있다.
  • 나의 동의 없이 내 명의의 계약서가 작성되어 사용된 상황이다.
  • 형사사건에서 공범의 진술 때문에 유·무죄가 갈리는 상황이다.
  •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범 진술의 신빙성 및 간접증거를 통한 공모관계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