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고문 한 장에 벌금 200만원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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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아파트 공고문 한 장에 벌금 200만원 선고

대법원 2018도16842

상고기각

전임 회장 비리 의혹 제기, 공익 위한 행동의 법적 한계

사건 개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현임 회장이었던 피고인은, 전임 회장이 재임 시절 약 1억 6천만 원을 임의로 운용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아파트 단지 내 60곳에 게시했어요. 이 공고문에는 '전기 입주자대표회장이 임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해당 금액을 수령하여 아파트에 알리지 않고 운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로 인해 피고인은 전임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담은 공고문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행위가, 횡령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한 무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외부 회계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고문을 작성했으며, 이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익을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피고인의 명예훼손 혐의(사실적시)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수사가 막 시작된 단계임에도 '판명되었다'와 같은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공고문이 60곳에 게시되어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어요. 이는 입주민의 알 권리를 감안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행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장부에 없던 통장의 존재, 거액의 입출금 내역 등 피고인이 횡령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아파트, 동호회 등 특정 단체 내부의 비리 의혹을 공론화한 적이 있다.
  •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사실로 판명됐다'는 등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알린 적이 있다.
  • 작성한 글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게시판, 엘리베이터 등 여러 곳에 게시했다.
  • 자신의 행위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익 목적 명예훼손 행위의 위법성 조각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