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상습 속옷 절도,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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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상습 속옷 절도,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2015노3021

벌금

성주물 성애증' 주장하며 심신미약 호소한 피고인의 항소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이전에 강도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어요. 그는 2009년 9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약 5년간 8회에 걸쳐 여성의 속옷과 스타킹 등을 훔쳤어요. 아파트 놀이터 빨래 건조대에 널려있던 팬티스타킹 6개를 훔치는 등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다고 보았어요. 여러 차례에 걸친 범행을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두 가지를 주장했어요. 첫째, 자신은 '성주물 성애증'이라는 정신 질환으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어요. 둘째,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강도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인에게 성적 선호장애가 있는 것은 보이지만, 이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시작했고, 주거 침입 등 수법이 위험하며, 피해 회복 노력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다.
  • 특정 물건에 대한 성적 집착 등 심리적 문제를 이유로 선처를 구하고 싶다.
  • 범행 과정에서 주거 침입 등 부가적인 범죄가 결합된 상황이다.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보상하지 못한 상태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도착증 등 심리적 장애가 심신미약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