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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빌려주고 받은 억대 연봉, 법원은 유효하다고 봤다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6216

항소기각

특수목적법인(SPC) 명의상 임원의 보수, 반환 책임 여부

사건 개요

한 저축은행은 법률 규제를 피하며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 지인들의 이름을 빌려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웠어요. 피고들은 이 특수목적법인의 명목상 대표이사와 감사로 등재된 후, 약 5년간 각각 3억 7백만 원과 7천 8백여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았어요. 이후 저축은행이 파산하자,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특수목적법인을 대신해 피고들이 받은 급여를 부당이득이라며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은 피고들이 실질적인 대표이사나 감사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급여를 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상법상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데 그런 절차도 없었으므로, 지급된 급여는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명의 대여 약정이 있었다 해도, 이는 불법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강조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들은 특수목적법인의 필요에 따라 명목상 임원 명의를 빌려주기로 약정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은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반박했어요. 회사가 실질적인 1인 주주(저축은행)에 의해 운영되는 1인 회사였고, 그 1인 주주의 결정에 따라 보수를 받은 것이므로 사실상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2심 법원은 처음에는 피고들이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명의만 빌려주고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어요. 명의상 이사라도 법적 책임을 지는 만큼, 소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수청구권을 무조건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어요. 다만, 보수가 직무 내용에 비해 현저히 과다한 경우 등에는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파기환송 후 2심 법원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회사가 실질적인 1인 회사였고 그 1인 주주인 저축은행의 의사에 따라 보수가 정해졌으므로 유효한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았어요. 또한 피고들이 받은 보수가 그 역할과 책임에 비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종적으로 피고들이 보수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특수목적법인(SPC)의 명의상 임원으로 등재된 적이 있다.
  • 실질적인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주기로 약정했다.
  • 명의 대여의 대가로 정기적인 급여나 보수를 받았다.
  • 회사가 실질적인 1인 주주에 의해 지배되는 '1인 회사'와 유사한 구조다.
  • 회사의 채권자가 내가 받은 보수를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명의상 이사의 보수 지급 약정의 유효성 및 보수액의 적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