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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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었다

대전지방법원 2020노4239,2021노1111(병합)

도박 자금 인출이라는 변명, 법원에서 통하지 않은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온라인 단체 채팅방을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한 뒤,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이었죠. 피고인은 퀵서비스나 무인 물품보관함을 통해 총 10장이 넘는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약 1억 원이 넘는 돈을 인출하여 조직에 전달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해요. 또한,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이 이를 인출한 행위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 행위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 것인 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도박 사이트에서 베팅 한도가 초과된 사람들의 도박 자금을 대신 인출하여 회사에 전달하는 일로만 알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비정상적인 채용 과정,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다수 이용한 점, 업무에 비해 보수가 과도하게 높은 점 등을 지적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수십 년간 사업체를 운영한 사회 경험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자신의 행위가 정상적인 자금 거래가 아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죠. 따라서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범행을 도왔다고 보아 사기방조죄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2년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광고를 보고 비대면으로 채용되어 일을 시작한 적 있다
  •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나 통장을 받아 돈을 인출·송금하는 일을 한 적 있다
  • 업무 내용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수료나 일당을 받기로 한 상황이다
  • 메신저로만 업무 지시를 받고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다
  • 자금의 출처가 의심스러웠지만 고수익 때문에 무시하고 일을 계속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방조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