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관적 범죄의 끝, 법원의 단호한 판결 | 로톡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습관적 범죄의 끝, 법원의 단호한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노748,1485,1917(각병합)

지인 사기부터 카드 절도, 주거침입까지 이어진 범죄 행각

사건 개요

피고인은 상습상해죄로 징역을 살고 출소한 뒤 또다시 여러 범죄를 저질렀어요. 거래처 대표를 속여 1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팔찌를 판다고 속여 돈을 받았어요. 또한,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폭행하고, 다른 지인의 신용카드를 훔쳐 부정하게 사용하기까지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거래처 대표에게 "빌린 돈으로 회사 미수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1억 1,380만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가 있어요. 또한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팔찌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61만 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그 외에도 전 여자친구 주거에 침입하고 폭행한 혐의, 지인의 신용카드를 훔쳐 여러 차례 사용하거나 사용하려 한 절도,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지인의 신용카드를 훔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어요. 피해자가 술값 결제를 위해 카드를 직접 건네주었고, 돌려주는 것을 잊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훔친 카드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산 것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3개의 개별 사건에 대해 각각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0월, 징역 1월, 징역 8월을 선고했어요. 특히 신용카드 절도 혐의에 대해,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항소심(2심) 법원은 3개의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2심 역시 피고인의 신용카드 절도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며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다만, 여러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최종적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 단기간에 여러 사람을 상대로 사기, 절도, 폭행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범행의 일부는 인정하지만, 핵심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거나 합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에 대한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