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버리겠다"는 말, 연인 협박으로 유죄 판결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

"죽어버리겠다"는 말, 연인 협박으로 유죄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노526

집행유예

연인 간 다툼 중 식칼 들고 한 자해 암시,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연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사과를 요구했어요.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자, 피고인은 펜션 주방에 있던 식칼을 꺼내 들고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했어요. 이로 인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과 요구를 거절하자 식칼을 들고 "죽어버리겠다"고 말한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칼을 들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칼을 들고 "죽어버리겠다"고 말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를 위협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해하려 한 것이므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자해하겠다고 말했더라도, 이미 몇 시간 전 다툼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던 상황에서 칼을 든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라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이나 배우자와 다투던 중 물건을 들고 위협한 적이 있다.
  • 직접적인 해를 가하겠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이 공포를 느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있다.
  • 자해하겠다는 말을 통해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강요하려 한 적이 있다.
  • 사건 직전에 상대방과 다른 다툼이나 폭행 사건이 있었던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자해를 암시하는 행위의 협박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