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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한 증여, 주주에게 과세한 처분은 위법

대법원 2013두27074

상고기각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와 주주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 요건

사건 개요

한 주주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액면가에 취득했어요. 며칠 뒤, 주주의 조부가 해당 회사에 거액의 부동산을 증여했고, 이로 인해 회사의 자산 가치와 함께 주주의 주식 가치도 상승했죠. 이에 과세관청은 주식 가치 상승분을 조부로부터 주주에게 직접 증여된 이익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회사가 부동산을 증여받고 이미 법인세를 납부했는데, 주주에게 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이 사건은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대한 증여 규정(구 상증세법 제41조)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과세관청이 보충적 규정인 다른 조항(구 상증여세법 제42조)을 잘못 적용했다고 항변했어요. 해당 법인의 경우 증여가 있었던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했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조부가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주주인 손자에게 간접적으로 이익을 무상 이전한 행위라고 보았어요. 이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죠. 따라서 법인의 자본거래로 인해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맞섰어요. 설령 특정법인 증여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결손금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보충적 규정을 적용해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원고인 주주의 손을 들어주며 증여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어요. 법원은 이 사건처럼 특정법인(결손금이 있거나 휴·폐업 중인 법인)에 재산을 증여해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에 적용할 개별 규정(구 상증세법 제41조)이 명확히 존재한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 회사는 증여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여 특정법인에 해당하므로, 이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죠. 따라서 과세관청이 보충적 성격의 다른 규정(구 상증세법 제42조)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법 적용의 순서를 어긴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주주로 있는 비상장 회사에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적이 있다.
  • 재산 증여로 인해 보유 주식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상승했다.
  • 재산을 증여받은 회사가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상황이다.
  • 회사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했다.
  • 과세관청이 주식 가치 상승분을 간접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증여세 개별 예시규정과 포괄주의 규정의 적용 관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