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었습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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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노4097,2021노1216,2087(각병합)

단순 현금 수거책, 법원은 사기방조죄로 판단한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0년 9월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는 텔레그램 메신저로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만났어요. 약 한 달간 총 1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915만 원을 받아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의 입장

검찰은 피고인이 단순히 범행을 도운 방조범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과 범행을 공모한 공동정범이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의 전체 과정을 인식하고 조직원들과 함께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제3금융권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 주는 정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했을 뿐, 사기 범행을 도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미필적으로나마 범죄를 인식하고 이를 도왔다는 혐의를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비정상적인 채용 과정, 업무에 비해 과도한 대가, 텔레그램 사용 등 여러 사정을 볼 때,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식했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지시를 따랐을 뿐이므로 공동정범이 아닌 사기방조죄를 인정하여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여러 1심 판결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조직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고, 전체 범행에 대한 정보 없이 지시만 따른 점을 들어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판단했어요. 다만 모든 범행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은 적 있다.
  •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된 메신저로만 업무 지시를 받았다.
  •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 수거한 돈을 여러 개의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나누어 입금했다.
  • 단순 심부름인 줄 알았을 뿐, 범죄에 가담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