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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수사/체포/구속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노4097,2021노1216,2087(각병합)
단순 현금 수거책, 법원은 사기방조죄로 판단한 이유
피고인은 2020년 9월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는 텔레그램 메신저로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만났어요. 약 한 달간 총 1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915만 원을 받아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단순히 범행을 도운 방조범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과 범행을 공모한 공동정범이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의 전체 과정을 인식하고 조직원들과 함께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제3금융권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 주는 정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했을 뿐, 사기 범행을 도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미필적으로나마 범죄를 인식하고 이를 도왔다는 혐의를 부인했어요.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비정상적인 채용 과정, 업무에 비해 과도한 대가, 텔레그램 사용 등 여러 사정을 볼 때,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식했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지시를 따랐을 뿐이므로 공동정범이 아닌 사기방조죄를 인정하여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여러 1심 판결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조직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고, 전체 범행에 대한 정보 없이 지시만 따른 점을 들어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판단했어요. 다만 모든 범행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공동정범'으로 볼 것인지, '방조범'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였어요. 공동정범이 되려면 범죄를 함께 계획하고 각자 역할을 나누어 실행한다는 공동의 의사가 있어야 해요.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조직원의 지시를 일방적으로 따랐을 뿐, 범행 전체를 계획하거나 다른 조직원과 상호 이용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즉, 범죄를 용이하게 도와준 방조범에 해당할 뿐, 범죄의 주체인 공동정범은 아니라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