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중 또 범행, 불법촬영의 끔찍한 결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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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도주 중 또 범행, 불법촬영의 끔찍한 결말

대법원 2021도4767

상고기각

집행유예 중 99회 촬영 후 도주, 또다시 87회 추가 범행의 대가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4년 약 두 달간 99회에 걸쳐 공중화장실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어요. 이 범행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도주했고, 6년 가까이 도피 생활을 이어갔어요. 그러던 중 2020년, 쇼핑백에 구멍을 뚫어 스마트폰을 숨기는 방식으로 또다시 87회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총 186회의 불법 촬영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2014년에는 건물 화장실 칸막이 위로 휴대폰을 넘겨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을 촬영했고, 2020년에는 쇼핑백에 구멍을 뚫어 카메라를 숨긴 뒤 길을 가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이는 모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에 해당돼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다고 밝혔어요.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2014년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도주 중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으며, 2020년 범행은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이었던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과거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동기에 대해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재범 위험성도 크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적 있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 수사기관의 조사를 피해 도주한 사실이 있다.
  • 범행을 위해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행동했다.
  • 수십 회 이상 반복적으로 불법 촬영을 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된 불법촬영 범행에 대한 양형 가중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