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나무 죽인 주민, 관리소장도 유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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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나무 죽인 주민, 관리소장도 유죄

전주지방법원 2021노757

항소기각

나무 고사를 묵인한 관리소장의 재물손괴방조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한 아파트 상가 운영자는 자신의 건물 정화조를 막는다는 이유로 단지 내 20년 넘은 메타세쿼이아 나무를 고사시키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는 나무에 구멍을 뚫어 농약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나무를 죽게 만들었어요. 이 과정에서 상가 운영자는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렸고, 관리소장은 "알아서 하라, 나는 모른 척하겠다"고 말하며 이를 묵인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상가 운영자가 아파트 주민 공동 소유인 나무를 고사시켜 손괴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시설물 손괴를 방지해야 할 계약상, 조리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 계획을 알고도 이를 용이하게 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상가 운영자는 재물손괴죄로, 관리소장은 재물손괴방조죄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아파트 관리소장은 상가 운영자가 나무를 고사시킬 것이라는 점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그는 단지 죽은 나무의 나뭇가지를 베어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알아서 하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즉, 나무를 죽이는 행위 자체를 묵인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관리소장과 상가 운영자 사이의 대화 녹취록 등을 근거로, 관리소장이 범행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묵인한 사실을 인정했어요. 관리소장이 "나는 죽이라고 소리 안 했다"고 말하자 상가 운영자가 "묵인해줬지. 봤어도 못 본 걸로 한다고 얘기했지"라고 답하고, 관리소장이 이를 인정한 대화 내용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어요. 법원은 관리소장에게 재물손괴 방조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고, 항소심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무상 특정 재산이나 시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상황이다
  • 다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계획을 미리 알게 된 적 있다
  • 범죄 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모른 척하겠다" 또는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묵인한 적 있다
  • 나의 묵인이나 방관이 상대방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더 쉽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직무상 의무가 있는 자의 묵인 행위가 방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