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탈퇴 막으려 '줄빠따', 결국 징역 3년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조직 탈퇴 막으려 '줄빠따', 결국 징역 3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재고단2

징역

폭력조직 후배 군기 잡기 위한 집단폭행과 상해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폭력조직원인 피고인들은 조직을 탈퇴하려는 후배들을 훈계하고 조직의 결속을 다진다는 명목으로 집합시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집단 폭행했어요. 또한, 후배를 훈계하던 중 이를 말리던 여성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기도 했어요. 이 외에도 피고인 중 한 명은 자신을 말리던 친구를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A에 대해 위험한 물건(야구방망이)을 이용한 집단 폭행 및 상해, 공동폭행 및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공동폭행 및 공동상해, 그리고 별도의 상해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두 피고인 모두 폭력조직의 일원으로서 조직적인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항소심에서 피고인 A는 1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B 역시 징역 1년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및 재심)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조직의 리더로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주도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 B 역시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 성향과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 법원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 피고인 B는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보아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후 피고인 A의 사건은 적용 법률의 위헌 결정으로 재심이 열렸으나, 법원은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더라도 범행의 중대성은 변하지 않는다며 다시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조직이나 단체의 규율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적 있다.
  • 야구방망이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상황이다.
  • 여러 사람과 함께 한 사람을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적 있다.
  • 집행유예나 누범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싶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단·흉기 등 폭행·상해 시 양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