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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거짓 임신으로 2억 요구, 전 연인 등친 사기꾼의 최후
수원지방법원 2020노7570,2021노1045(병합)
지인까지 끌어들여 벌인 연쇄 사기극,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 A는 전 연인 C를 상대로 카드값, 양육비 등 다양한 거짓말을 하여 수천만 원을 가로챘어요. 심지어 C와 함께 모으기로 한 통장에서 돈을 마음대로 빼서 쓰고, 가짜 현금지불각서를 만들어 보내기도 했어요. 또한, 지인 B와 공모하여 B가 돈이 필요한 것처럼 속여 C에게서 1,0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했어요. 이 외에도 다른 피해자 2명에게 딸 등록금, 보석 판매 등을 핑계로 총 수천만 원을 더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 A에 대해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횡령,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어요. 전 연인 C를 속여 약 3,159만 원을 편취하고, 약 795만 원을 횡령했으며, 거짓 임신을 내세워 2억 원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보았어요. 또한 지인 B와 공모하여 C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고,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총 4,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가로챘다고 기소했어요. 공범인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를 적용했어요.
주범인 피고인 A는 전 연인 C가 준 돈은 빌린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며, 공동 통장의 돈도 사용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했어요. 임신을 이유로 돈을 요구한 것은 헤어지자는 C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 사기 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지인 B와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다른 피해자들이 준 돈 역시 증여받거나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공범 피고인 B 역시 공모 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은 돈을 빌렸을 뿐이고 그중 일부는 A에게 갚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두 개의 사건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피고인 A에게 총 징역 1년 6개월을, 공범 B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를 볼 때, 피고인 A의 기망 행위와 편취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두 사람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어요. 다만, 여러 범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범행 가담 정도가 낮고 경제적 이익이 적은 공범 B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어요.
이 사건은 연인 등 친밀한 관계를 이용한 사기 범죄의 성립 요건을 잘 보여줘요. 법원은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어요. 피고인이 여러 거짓말을 반복하며 돈을 빌리고, 객관적인 증거(문자메시지 등)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경우 편취의 범의가 인정될 수 있어요. 또한, 범행을 직접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거짓말을 알면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면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