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차례 불법촬영, 법원은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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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차례 불법촬영, 법원은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전지방법원 2020노1822

항소기각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 법원이 기각한 결정적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5년 2월부터 약 1년간 열차 안에서 범행을 저질렀어요.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짧은 교복치마를 입은 여학생 등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했어요. 이러한 불법 촬영은 총 24회에 걸쳐 이루어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고 기소했어요. 2015년 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총 2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도 성실히 협조했다고 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령했어요. 범행 횟수가 많지만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한 판결이었어요. 이에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어요. 2심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우울증 치료를 받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카메라 등 기기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적이 있다.
  • 유사한 범행을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반복했다.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 1심 판결에 대해 검사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된 범행에 대한 양형의 적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