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억 착오송금, 꿀꺽했다가 쇠고랑 찬 사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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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억 착오송금, 꿀꺽했다가 쇠고랑 찬 사연

서울고등법원 2020노598,1137(병합)

유령회사 설립부터 대포통장 유통, 거액 횡령까지 이어진 범죄조직의 최후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유령법인을 만들어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조직을 운영했어요. 조직 총책, 중간 관리자, 하위 조직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수십 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만든 대포통장 200여 개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해 수익을 올렸어요. 그러던 중, 한 거래업체가 이들 명의의 계좌로 약 7억 9천만 원을 실수로 송금하는 일이 발생했고, 조직원들은 이 돈을 인출해 사용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실제 운영할 의사 없이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잠시 입금했다가 바로 인출하는 '주금 가장납입' 수법으로 50여 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했어요. 또한, 이렇게 만든 법인 명의의 통장, 카드, OTP 등 접근매체 245개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양도했으며, 착오로 송금된 약 7억 9천만 원을 공모하여 횡령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조직의 총책과 중간 관리자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일부 초기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가담하기 전의 일이라며 부인했어요. 특히 중간 관리자는 자신이 총책의 지시를 따랐을 뿐, 다른 조직원에게 범행을 지시할 위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한편, 착오송금된 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였던 조직원은 자신은 돈이 들어온 사실을 총책에게 알렸을 뿐, 횡령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조직 총책과 중간 관리자, 그리고 또 다른 조직원이 유령법인 설립, 대포통장 유통, 착오송금액 횡령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착오송금액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가 돈이 잘못 입금된 사실을 알았거나 횡령을 공모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최종적으로 총책은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6개월, 중간 관리자는 징역 2년 6개월, 다른 조직원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타인의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한 적이 있다.
  • 실제 운영할 목적 없이 법인을 만들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적이 있다.
  • 개설한 통장, 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넘긴 적이 있다.
  • 내 계좌에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이 입금된 상황이다.
  • 착오로 송금된 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인출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체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조직적 대포통장 유통 및 착오송금액 횡령 공모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