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일반
군대 장난이라더니,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봤다
대전고등법원 (청주) 2020노161
선임의 짓궂은 장난, 후임에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범죄의 성립
군 복무 중이던 선임병이 같은 부대 후임병 2명을 상대로 여러 차례 폭행, 강제추행, 가혹행위를 한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후임병이 친누나를 소개해주지 않거나 관물대 정리가 불량하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했어요. 또한, 다른 후임병에게는 성기에 발을 대고 흔들거나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벗기는 등의 강제추행을 저질렀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폭행, 군인등강제추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구체적으로 후임병의 옆구리와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관물대에 밀어 넣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가 있어요. 또한, 후임병의 성기를 발로 흔들고, 다른 병사들 앞에서 바지를 벗겨 팬티를 노출시킨 행위는 군인등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화장실에서 방향제 막대를 후임병 혀에 찍은 행위는 위력행사가혹행위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범죄는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폭행에 대해서는 친한 사이의 장난이었고 피해자가 아프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므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성적 수치심을 줄 의도가 없었고, 군대 생활관에서 흔히 하는 장난에 불과하므로 추행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폭행은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포함되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고통을 호소한 이상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강제추행 역시 가해자의 성적 목적이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라면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특히 군대라는 위계질서가 강한 조직 내에서 선임의 행위는 후임에게 단순한 장난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지적했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가해자가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폭행'이나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데 반드시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했어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또한, 군대 내 선임과 후임이라는 특수한 관계를 고려할 때, 선임의 행위는 후임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정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군대 내 가혹행위 및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