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앞 1인 시위, 대법원은 유죄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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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치과 앞 1인 시위, 대법원은 유죄로 봤다

대법원 2015도15817

상고기각

허위진단서 주장하며 46회 시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

사건 개요

피고인은 한 치과 의원 앞에서 약 두 달간 총 46회에 걸쳐 시위를 벌였어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가정을 파탄 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확성기로 외치는 방식이었죠. 이 행위로 인해 치과 의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치과 의원의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길거리에서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인 치과의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이 유포한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의 시위 행위는 억울함을 알리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인 치과의사가 작성한 상해진단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허위사실에 해당하며, 표현의 내용과 정도를 볼 때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결국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항소와 상고를 이어갔지만, 2심 법원과 대법원 모두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특정 개인이나 가게에 대한 불만을 현수막이나 확성기로 알린 적이 있다.
  •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명확한 증거 없이 공개적으로 비난한 상황이다.
  • 나의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의 영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 나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생각하지만,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