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만 주고 땅 담보 요구, 3억 사기극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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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만 주고 땅 담보 요구, 3억 사기극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1418-1(분리)

징역

토지 매매를 가장해 근저당권만 챙긴 사기 일당의 최후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토지를 2억 2천만 원에 사겠다고 접근했어요. 계약금으로 2천만 원만 지급한 뒤, 잔금 지급 전에 먼저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달라고 피해자들을 속였어요. 이들은 잔금을 치를 의사나 능력 없이, 설정된 근저당권을 담보로 물건을 받아 팔아 현금화할 계획이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토지 매매를 가장하여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 중 한 명은 이 사건 외에도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어요. 그는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면 큰돈을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1억 5천만 원의 이익을 얻고, 갚을 능력 없이 돈을 빌리는 등 총 피해액이 5억 원이 넘었어요. 심지어 실제 거래 없이 5억 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혐의도 받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특히 공범 중 한 명은 자신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여러 건의 사기 범행으로 피해액이 크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범에게 징역 3년, 공범들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또한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공범의 주장에 대해서도, 기록을 보면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잔금 지급 전에 과도한 담보 설정을 요구받은 적이 있다.
  • 계약 상대방이 자금 조달 계획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며 담보 제공부터 재촉하는 상황이다.
  • 소액의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매매대금보다 큰 금액의 근저당권 설정을 해 주었다.
  • ‘일단 담보를 설정해주면 이를 이용해 사업 자금을 마련하여 잔금을 치르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 약속한 날짜에 잔금이 지급되지 않고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잔금 지급 의사 없이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는 행위의 사기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