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주차장 독점 영업, 대법원이 막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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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주차장 독점 영업, 대법원이 막았다

서울고등법원 2019나2048715

원고패

공용부분 주차장의 분리 사용, 분양계약서 약정의 효력에 대한 법적 다툼

사건 개요

한 건물의 토지 공유자이자 상가 소유자인 원고는 건물의 관리단인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는 오피스텔 분양 계약서에 '입주자는 지하 6~8층 주차장을 사용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나머지 지하 3~5층 주차장은 상가 소유자들에게 전속적 사용권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피고인 관리단이 이를 거부하고 외부 차량의 지하 6~8층 진입을 막으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오피스텔 분양 계약서에 입주자의 주차 공간을 지하 6~8층으로 특정했으므로, 지하 3~5층 주차장은 상가 소유자인 자신들에게 전속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분양 당시부터 상호 합의된 사항이라고 강조했어요. 또한, 만약 전속적 사용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주차장 전체를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도 주장했어요. 환송 후에는, 전속 사용권이 없다면 지하 3~5층 주차장 관리비를 자신들이 전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며, 자신의 관리비 납부 의무는 전유부분 지분 비율에 따른 금액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변경했어요.

피고의 입장

주차장 전체는 모든 구분소유자를 위한 공용부분이라고 반박했어요. 분양 계약서의 조항은 오피스텔 입주자들의 주차 공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사용할 공간을 지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공용부분의 사용권을 제한하는 중요한 내용을 수분양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조항은 효력이 없다고 맞섰어요. 관리비 역시 관리규약에 따라 모든 소유자가 동의한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은 주차장 전체가 공용부분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분양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원고의 전속적 사용권을 인정했어요.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했어요. 대법원은 공용부분인 주차장의 사용권을 일부 소유자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다른 소유자의 권리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보았어요. 이를 위해서는 분양 계약서의 불분명한 조항만으로는 부족하며, 모든 구분소유자의 명확하고 상세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파기환송 후 열린 2심에서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원고의 전속적 사용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관리비 조정 청구 역시 관리규약에 따라야 한다며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의 공용부분 사용 문제로 다툼이 있다.
  • 분양 계약서나 초기 관리규약에 특정인에게만 유리한 조항이 있다.
  • 공용부분의 사용 방법을 변경하는 데 모든 구분소유자의 명시적 동의나 적법한 관리단 결의가 없었다.
  • 전유부분 면적 비율과 다른 기준으로 관리비가 부과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용부분의 전속적 사용권 인정 요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