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전적, 이전 회사에 월급 받을 수 있다 | 로톡

회생/파산

기업법무

동의 없는 전적, 이전 회사에 월급 받을 수 있다

대법원 2015다10868,10875

상고기각

부당 전적 기간 중 다른 회사에서 받은 월급, 전액 공제될 수도 있다는 사실

사건 개요

직원 A와 B는 H 회사에 근무하던 중, 동의 없이 계열사인 신설 회사로 소속을 옮기라는 전적명령을 받았어요. 이들은 원래 회사에서 퇴직, 신설 회사에 채용되는 형식으로 처리되었죠. 이후 직원들은 전적명령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고, 원래 회사와 그 후신인 분할된 회사들을 상대로 전적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직원들은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다른 회사로 소속을 옮기게 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전적명령은 효력이 없고, 원래 회사와의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된다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죠. 또한, 이 기간에 다른 회사에서 받은 급여(중간수입)를 공제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기준에 따라 임금의 70%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회사 측은 직원들이 계열사인 신설 회사에서 근무하며 기존과 동일한 급여체계에 따라 임금을 받았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원래 회사에서 임금을 받은 것과 같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직원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임금은 없다고 반박했죠. 또한, 설령 임금을 지급해야 하더라도, 직원들이 신설 회사에서 받은 급여 전액이 중간수입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적명령은 무효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원래 회사는 직원들에게 근로를 제공받지 못한 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죠. 다만, 직원들이 신설 회사에서 받은 임금, 즉 중간수입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이 사건은 일자리를 잃은 부당해고와는 달리, 다른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며 소득을 얻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봤어요. 이에 따라 신설 회사에서 받은 임금 전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그 결과, 직원 A는 차액을 지급받게 되었지만, 직원 B는 신설 회사 등에서 받은 수입이 더 많아 청구가 기각되었어요. 대법원 또한 회사가 분할되었더라도 임금과 같은 공익채권에 대해서는 분할된 회사들이 연대하여 책임져야 한다고 판시하며 하급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의 지시로 동의 없이 다른 회사로 소속이 변경된 적이 있다.
  •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는 퇴사, 새 회사에서는 입사 형식으로 처리되었다.
  • 소속이 변경된 회사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았다.
  • 이후 전적명령이 무효라는 판단을 받고 원래 회사에 밀린 임금을 청구하려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무효인 전적 시 중간수입 공제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