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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 아파트 분양가, 법원은 '부당이득'이라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2015나29574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부담 의무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집과 땅을 수용당한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사업시행자인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들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사업지구 내 아파트를 특별공급했는데요. 그런데 이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일반 분양자와 동일하게 책정하면서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어요.
원주민들은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할 때 관련 법에 따라 도로, 상하수도 같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일반 분양가에 포함된 이 비용을 자신들에게 전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했어요.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사업시행자들은 해당 법 조항은 사업지구 '밖'에 새로운 이주단지를 만들어 공급할 때만 적용된다고 반박했어요. 이 사건처럼 사업지구 '안'에 있는 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등이 적용되므로 분양가 산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므로 일반 분양자와 동일한 가격으로 분양 계약을 체결한 것은 정당하다고 맞섰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안팎을 불문하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아 원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다만 2심은 생활기본시설의 범위를 다시 계산하여 1심보다 배상액을 줄였어요. 대법원은 2심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서 부당하게 제외한 일부 도로 관련 공사비와 예비비 등을 포함해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결국 사건을 돌려받은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부당이득액을 다시 산정했고, 원주민들이 돌려받을 금액은 이전보다 늘어났어요.
이 판결은 공익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주대책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한 사례예요. 공익사업법상 사업시행자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부담 의무'는 사업지구 내에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강행법규임을 확인했어요. 이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도 효력을 없앨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분양대금에 비용을 포함시켰다면 그 부분은 무효가 돼요. 따라서 이주대책 대상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부당하게 낸 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이주대책 특별공급 분양가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부당이득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