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10범, 법원의 인내는 끝났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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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10범, 법원의 인내는 끝났다

제주지방법원 2022노376

항소기각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양형 기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벌금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실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무면허운전으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어요. 피고인은 2019년 8월,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한 달 뒤인 9월에는 무면허·무보험은 물론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또 다른 승용차와 충돌 사고를 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범행에 대해 여러 혐의를 적용했어요. 2019년 8월의 사고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무보험 미가입) 혐의를 적용했어요. 또한, 2019년 9월의 사고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1심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하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범행에 주목했어요. 수많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구속되었다 풀려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나쁘게 보았어요. 두 번의 운전 모두 교통사고로 이어졌다는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1심 판결 이후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년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동종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의 재물에 피해를 주었다.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범에 대한 양형 가중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