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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집행유예 중 지하철 성추행, 법원의 단호한 판결
대법원 2018도5686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법원의 양형 판단 기준
2017년 6월 12일 오전 8시 46분경, 서울 지하철 9호선 급행 전동차 안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피고인은 23세 여성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약 8분 동안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찔렀어요. 이로 인해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출근 시간대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보았어요. 이후 약 8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피해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을 근거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 재판에서는 혐의 일부만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한다고 입장을 바꾸었어요. 이후 대법원에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범행 영상 등 증거가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성범죄 전력이 있고, 다른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4개월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뒤늦게 자백하고 반성하더라도,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은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반복했을 때 법원이 양형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에도 유사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심지어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자백하고 반성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도 더해져 실형을 피할 수 없었어요. 이는 법원이 재범,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에 대해 얼마나 엄격하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재범 시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