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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집행유예 중 불법 게임장, 법원은 봐주지 않았다
대법원 2014도6273
단속 후 또 다른 불법 영업, 고의성 부인이 불러온 결과
한 게임장 운영자가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내용이 다른 게임기 40대를 제공하다가 적발되었어요. 그런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장소에서 등급을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불법 영업을 또다시 하다가 기소되었어요. 심지어 이 모든 범행은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검찰은 게임장 운영자를 두 가지 주요 혐의로 기소했어요. 첫째,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퍼즐 게임을 이용자의 조작 없이 우연에 의해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개조하여 제공한 혐의예요. 둘째, 단속 이후에도 등급을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해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영업을 한 혐의를 적용했어요.
게임장 운영자는 항소심에서 첫 번째 범행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해당 게임물의 등급분류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등급분류 위반의 범죄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고, 단속 후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2심 법원은 운영자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등급 취소 여부를 몰랐더라도, 게임 내용이 등급분류 내용과 다르다는 점은 알고 있었기에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 수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8개월 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게임물의 등급분류가 취소된 사실을 몰랐더라도, 원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조된 게임물을 제공했다면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법원은 이용자 조작 없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릴게임 방식으로 게임이 변경된 것을 운영자가 알고 있었던 이상,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것은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게임물 내용 개조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