멱살잡이와 주먹다짐, 법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어요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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멱살잡이와 주먹다짐, 법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어요

대전지방법원 2017노2276

항소기각

사소한 시비에서 시작된 공동상해와 정당방위 불인정

사건 개요

2016년 8월, 한 길거리에서 세 남성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와 B는 함께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부상을 입혔어요. 이에 맞서 피고인 C는 주먹으로 A의 얼굴을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A와 B가 공동으로 C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 C가 A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에 대해서도 각각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의 입장

피고인 A와 B는 C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B는 C의 폭행을 말리기 위해 옷을 잡아당겼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항소심에서는 설령 멱살을 잡았더라도 C의 허리 부상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반면 피고인 C는 A와 B의 공격에 맞선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고, 항소심에서는 1심의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세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목격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A와 B의 공동상해 혐의를 인정했고, C의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닌 맞서 싸운 행위로 판단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A와 B의 주장에 대해, 멱살을 잡고 흔드는 행위가 허리 부분에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어요. C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두 명 이상이 함께 멱살을 잡거나 밀친 적이 있다.
  •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전치 2주 이상의 진단이 나올 상해를 입힌 상황이다.
  • 상대방의 폭행에 맞서 주먹으로 대응하여 상해를 입힌 적이 있다.
  • 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사건을 목격한 여러 명의 증인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쌍방 폭행 시 정당방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