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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의료/식품의약
약 처방 대가로 뒷돈, 법원은 외면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6도3100
설문조사비·광고비로 위장한 리베이트, 법원의 최종 판단
한 제약회사가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 의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건이에요. 이 금품은 '설문조사비', '논문번역비' 등 합법적인 거래인 것처럼 위장되었어요. 의약품 리베이트를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 의사들이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의사들이 의약품 채택 및 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약회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제약회사가 설문조사 대행업체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하려 했다고 주장했어요.
의사들은 혐의를 부인하며 다양한 주장을 펼쳤어요. 한 의사는 설문조사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받았을 뿐, 불법 리베이트인 줄 몰랐다고 항변했어요. 또 다른 의사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며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했어요. 일부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검찰이 주장하는 금액보다 적은 액수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1심 법원은 의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형과 추징을 선고했어요. 설문조사비 등의 명목이었더라도 실질은 의약품 판매촉진을 위한 대가였고, 의사들 역시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았어요. 항소심과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의사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판결은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법원은 '판매촉진 목적'을 단순히 판매량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처방량을 유지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넓게 해석했어요. 또한, 금품이 '설문조사비'나 '광고비' 같은 합법적인 명목으로 지급되었더라도, 그 실질이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면 위법이라고 판단했어요. 즉, 거래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목적과 대가 관계가 중요하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 수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