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처방 대가로 뒷돈, 법원은 외면하지 않았다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의료/식품의약

약 처방 대가로 뒷돈, 법원은 외면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6도3100

상고기각

설문조사비·광고비로 위장한 리베이트,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한 제약회사가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 의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건이에요. 이 금품은 '설문조사비', '논문번역비' 등 합법적인 거래인 것처럼 위장되었어요. 의약품 리베이트를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 의사들이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의사들이 의약품 채택 및 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약회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제약회사가 설문조사 대행업체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하려 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의사들은 혐의를 부인하며 다양한 주장을 펼쳤어요. 한 의사는 설문조사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받았을 뿐, 불법 리베이트인 줄 몰랐다고 항변했어요. 또 다른 의사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며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했어요. 일부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검찰이 주장하는 금액보다 적은 액수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의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형과 추징을 선고했어요. 설문조사비 등의 명목이었더라도 실질은 의약품 판매촉진을 위한 대가였고, 의사들 역시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았어요. 항소심과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의사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의료인으로서 제약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적이 있다.
  • 받은 금품이 '설문조사비', '광고비' 등 다른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 특정 의약품 처방을 유지하거나 늘려달라는 요청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
  • 실제로는 정당한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대가를 받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 수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