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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지하철 스침, 법원은 추행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6도958
전화번호 물어봤을 뿐이라는 주장, 법정에서 통하지 않은 이유
2014년 12월, 피고인은 동인천행 급행열차 안에서 한 여성 승객의 곁으로 다가갔어요. 그는 열차 칸 사이 연결통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누르듯 밀치고, 잠시 후 다시 접근해 엉덩이와 허리 부위를 5회가량 건드리며 전화번호를 물어봤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지하철이라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어요. 연결통로를 지날 때 팔꿈치로 살짝 밀었을 뿐 엉덩이를 건드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전화번호를 물어본 것은 맞지만, 그때는 어떠한 신체 접촉도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오히려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범인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추행 당시 상황, 정도, 느낌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목격자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했고, 피해자가 아무 이유 없이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없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태도는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는가였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목격자 진술 등 다른 정황과 부합할 경우 충분한 증거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어요.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유죄 판단 및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