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의 갑질, 법원은 범죄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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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의 갑질, 법원은 범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5도17155

상고기각

정당한 항의라 주장했지만, 법원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인정한 이유

사건 개요

한 아파트의 동대표와 선거위원이 새로 부임한 관리소장의 업무 방식에 불만을 품고 약 4개월에 걸쳐 7차례나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사건이에요. 이들은 관리사무소에서 고성을 지르고, 관리소장에게 모욕적인 발언과 삿대질을 반복했어요. 심지어 동대표는 관리사무소 창문에 붙어있던 코팅지를 3차례나 뜯어 훼손하기도 했고, 확성기까지 동원하여 1시간 동안 소음을 발생시켰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력을 사용해 관리소장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여러 차례에 걸쳐 관리사무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모욕적인 언행을 하며, 확성기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동대표가 관리사무소 창문 코팅지를 반복해서 뜯어낸 행위에 대해서는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관리소장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에 대한 정당한 항의였다고 주장했어요. 관리 업무의 투명성을 위해 동대표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여 창문 코팅지를 제거한 것이므로 재물손괴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동대표에게 벌금 250만 원, 선거위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이들의 행위는 정당한 항의의 범위를 넘어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판단했어요. 특히 1심에서 범행을 인정했다가 항소심에서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와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최종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관리사무소 등 특정 장소에 반복적으로 찾아가 소란을 피운 적 있다.
  • 직원의 업무 수행에 대해 고성, 폭언, 삿대질 등으로 항의한 적 있다.
  • 사무실의 비품(창문 코팅지 등)을 고의로 훼손한 적 있다.
  • 확성기 등 도구를 사용하여 시위나 항의를 한 적 있다.
  • 나의 행동이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업무방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한 항의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구분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