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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사
매달 받은 교통비, 보험료, 통상임금일까?
대법원 2016다3850,2016다3867(병합)
법정까지 간 버스기사들의 임금 소송, 그 쟁점과 결론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원고들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교통비, 식대, 운전자보험금,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과 퇴직금의 차액 지급을 요구한 사건이에요.
저희가 매달 받은 교통비, 식대, 운전자보험금, 상여금 등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해요. 회사는 이 수당들을 제외하고 기본시급만으로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해왔어요. 따라서 회사는 이 수당들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하고, 그에 따른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지급해야 해요.
회사와 노동조합은 노사합의를 통해 포괄임금제를 시행해왔고, 특정 수당들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어요. 또한, 교통비, 식대, 운전자보험금 등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에요. 특히 상여금은 지급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었으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교통비와 운전자보험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운전자보험금은 지급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었다는 점을 들어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에서 제외했어요.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운전자보험금은 지급일 재직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된 고정적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반면, 식대는 현물로 제공된 복리후생적 성격이 강하고, 상여금은 '지급일 재직' 조건이 붙어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어요.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해요. 특히 '고정성'은 근로자가 추가적인 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받을 것이 확정된 성질을 의미해요. 대법원은 상여금처럼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이라는 조건이 붙으면 고정성이 부정되지만, 이 사건의 운전자보험금은 재직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 제공에 대해 확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고정성을 인정했어요. 또한,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노사합의로 제외하기로 했더라도 그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특정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