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살리려 쓴 비급여 약, 불법일까?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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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살리려 쓴 비급여 약, 불법일까?

서울고등법원 2016누423

원고일부승

백혈병 환자 살린 최선의 진료, 비급여 진료비 환불 처분의 적법성 여부

사건 개요

국내 최고 수준의 혈액질환 전문 병원이 백혈병 등 중증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없는 의약품이나 치료재료를 사용했어요. 병원은 이 비용을 환자에게 직접 청구했는데요. 이후 환자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하자, 심평원은 이를 '과다본인부담금'으로 보고 병원에 환불하라고 명령했어요. 병원은 최선의 진료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청구인의 입장

병원 측은 백혈병 같은 난치병은 급여기준에 정해진 진료만으로는 완치가 어렵다고 주장했어요.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불가피한 최선의 진료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해당 진료 행위 전에 환자 측에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으며,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보전받을 방법도 없었으므로 환자에게 직접 청구한 것은 정당하다고 항변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원이 요양급여 기준을 위반하여 진료 비용을 환자에게 부당하게 징수했다고 판단했어요. 병원이 청구한 비용은 급여 대상이거나, 다른 진료비에 이미 포함되어 별도로 청구할 수 없거나, 허가사항을 벗어난 임의 비급여 진료에 해당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자에게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병원의 손을 일부 들어주었어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난치병 치료에서 의학적 타당성과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았다면, 급여기준을 초과한 진료라도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임의 비급여 진료가 정당화되려면, 의학적 필요성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그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해 실질적인 동의를 얻었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특히, 입원 시 포괄적으로 받은 동의서만으로는 부족하며, 조혈모세포이식 수술 전 주치의와의 구체적인 면담 이후의 진료 행위부터 실질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았어요. 파기환송 후 2심 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주치의와 면담하기 전의 진료비는 환불 대상이지만, 면담 이후의 진료비는 병원이 정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중증·난치성 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 병원으로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나 약제 사용을 권유받았다.
  • 치료에 앞서 병원 측으로부터 해당 치료가 왜 비급여인지, 비용은 얼마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다.
  • 입원약정서와는 별개로, 특정 비급여 진료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
  • 병원에 지불한 진료비가 과다하다고 생각하여 환불 가능성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의 비급여 진료에 대한 병원의 설명 및 환자의 동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