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불법 원룸 사기, 14억 꿀꺽한 임대인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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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불법 원룸 사기, 14억 꿀꺽한 임대인의 최후

서울고등법원 2020노1341,2020노1437(병합)

사회초년생과 국가 지원금까지 노린 연쇄 사기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한 건물 관리인이 서울 마포구에 있는 건물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고 증축해 원룸 임대 사업을 벌였어요. 그는 건물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곧 철거될 사실과 불법 건축물이라는 점을 숨기고 임차인들을 모집해 거액의 보증금을 가로챘어요. 나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학생 전세임대 지원 제도를 악용하고, 지인들을 상대로 각종 사업 투자금을 받아 챙기는 등 여러 건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먼저, 재개발로 철거 예정인 불법 건축물임을 숨기고 11명의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 합계 7억 5,200만 원을 편취했다고 봤어요. 또한,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원 사업의 대상이 아닌 불법 개조 원룸을 정상 주택인 것처럼 속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지원금 5억 3,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이 외에도 지인들에게 사업권이나 부동산 명의 이전을 미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채는 등 총 피해액이 14억 원에 달하는 연쇄 사기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며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임차인들에게는 건물이 재개발 구역에 있다는 사실 등을 충분히 알렸으며, 수용보상금이나 다른 재산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고 항변했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와 공사 측 법무사가 실제 입주 호실이 다른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자신은 공사를 속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다른 금전 거래 역시 단순한 채무이거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일 뿐,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개의 별도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재정 상태나 건물의 법적 문제를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돈을 받은 것은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부동산 전문가로서 불법 증축 건물이 제대로 보상받기 어렵다는 점을 알았을 것이며, 임차인들에게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위험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어요. 결국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임대차 계약 시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거나 곧 철거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적이 있다.
  •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계속 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 정부나 공공기관의 지원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서류를 제출한 적이 있다.
  • 사업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활동비나 투자금을 요구받고 지급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편취의 고의 및 기망행위의 존재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