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이기려 친구에게 위증교사, 형량만 늘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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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이기려 친구에게 위증교사, 형량만 늘었다

광주지방법원 2015노1414,2016노228(병합)

사기죄 재판 중 벌어진 위증교사, 법원의 엄중한 판단

사건 개요

수억 원의 빚이 있던 피고인은 지인에게 접근해 "할부금은 내가 낼 테니 당신 아내 명의로 벤츠 승용차를 사달라"고 속여 5,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어요. 이후 할부금을 내지 못하자, 차량 명의자인 지인의 아내 명의를 도용해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고 차를 팔아버렸어요. 결국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 다른 지인에게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하기에 이르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갚을 능력이나 의사 없이 피해자를 속여 차량 할부금 5,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사기 혐의예요. 둘째, 피해자 몰래 차량을 팔기 위해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예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기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킨 위증교사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오인을 주장했어요.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여 유죄로 판단했다는 입장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을, 별건으로 진행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어요. 거짓 증언을 한 증인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심에 와서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사기죄 등의 형량은 징역 4개월로 감형했어요. 하지만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며 징역 8개월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증인에게 화를 내며 원망조로 이야기한 점, 이후 증인의 진술이 아무 근거 없이 바뀐 점 등을 볼 때 위증교사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한 적이 있다.
  • 증인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른 내용으로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유도했다.
  • 명시적으로 "거짓말을 해달라"고 하진 않았지만, 원하는 증언 내용을 암시하거나 압박한 상황이다.
  • 나의 부탁으로 인해 증인이 실제로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증교사 혐의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