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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화장실 몰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2017노3643,2017노7323(병합)
성적 욕망으로 공중화장실 침입 및 불법 촬영 혐의
피고인은 2017년 1월, 한 건물 3층 여자 화장실에서 15세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어요. 약 한 달 뒤인 2017년 2월에는 다른 건물 4층 남자 화장실에 성적인 목적으로 침입하여, 옆 칸에서 자위행위를 하던 남성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사건에 대해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 번째 사건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미성년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예요. 두 번째 사건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해 다른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두 건의 1심 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했어요. 첫 번째 사건에 대한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두 번째 사건에 대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수강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재판했어요. 첫 번째 미수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반성, 동종 전과 없음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두 번째 촬영 사건에 대해서는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행(첫 번째 사건)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어린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피고인이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동종 범죄를 연달아 저지른 경우 법원이 양형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각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정신적 고통,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요. 특히 첫 번째 범행으로 재판받는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어요. 항소심은 1심 법원들이 내린 각기 다른 종류의 형(벌금형과 징역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된 범행에 대한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