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했는데, 벌금이 7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늘었다 | 로톡

교통사고/도주

음주/무면허

피해자와 합의했는데, 벌금이 7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늘었다

춘천지방법원 2020노645

벌금

음주운전 사고 후 피해자와 합의했음에도 더 무거워진 처벌

사건 개요

2020년 2월, 한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았어요. 그는 말을 더듬고 걸음을 비틀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했고, 반대편 차로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어요.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몰아 사람을 다치게 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여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의 입장

운전자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했어요. 그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표시로 사고 차량을 처분했다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 사고를 낸 점은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과거에 벌금형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2심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어요.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과실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어요. 또한 사고 직전 이미 화분을 들이받고도 계속 운전한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다
  • 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다쳐서 진단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 중앙선 침범 등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다
  •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검사가 형이 가볍다고 항소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양형요소와 범행의 중대성 등 불리한 양형요소의 경합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