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중 또 보이스피싱, 법원은 집행유예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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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중 또 보이스피싱, 법원은 집행유예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1154

항소기각

고수익 알바의 유혹,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최후

사건 개요

20대 초반의 한 청년이 '고수익 알바'라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그는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공문서를 보여주며 현금을 건네받는 역할을 맡았어요.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에 가담했으며, 별도의 성매매 알선 사기 범행도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과 공모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았어요. 검사를 사칭한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4,9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성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체크카드를 받아낸 뒤, 약속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무단으로 인출한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도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여러 보이스피싱 범행 중 한 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어요. 해당 사건은 공범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며, 자신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에게는 공모 관계나 범행에 대한 기능적 역할 분담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할 위조 서류를 함께 출력하고, 범행에 쓰일 오토바이를 제공했으며, 범죄 수익을 나누어 가진 점 등을 근거로 공모 관계를 인정했어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액 전부가 변제되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수익 알바' 제안을 받고 의심스러운 일을 시작한 적 있다.
  • 지시에 따라 사람을 만나 돈이나 카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 적 있다.
  •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지만, 범행 준비를 돕거나 수익을 나눈 적 있다.
  • 나는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공범으로 지목된 상황이다.
  •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