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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마약/도박
"다이어트약 먹었다"는 변명, 법원은 믿지 않았다
대법원 2019도18987
마약 투약 혐의, 소변과 모발 검사 결과의 결정적 차이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피고인은 2018년 4월 초순경부터 중순경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으나, 자신은 다이어트 약을 복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2018년 4월 3일부터 12일 사이, 경기도 남양주, 광주, 하남 등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보았어요. 투약 방법은 은박지에 필로폰을 올려놓고 가열해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 등으로 특정되었어요.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어요. 체중 감량을 위해 '아디펙스'라는 식욕억제제를 복용했고, 허리 통증약, 수면유도제, 감기약 등을 먹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일시와 장소가 명확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고도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고, 특히 모발 검사에서는 메트암페타민은 검출되었지만 피고인이 주장한 다이어트약의 주성분인 '펜터민'은 검출되지 않은 점을 결정적 증거로 보았어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아디펙스 등 다른 약물 복용으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없다고 회신한 점도 근거가 되었어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마약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서 과학적 증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를 더 신뢰했어요. 특히 모발 검사에서 피고인이 복용했다고 주장한 약물 성분은 나오지 않고, 필로폰 성분만 검출된 점이 유죄의 핵심 근거가 되었어요. 이는 다른 약물 복용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변명을 객관적 데이터로 반박할 수 있음을 시사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과학적 증거(약물 감정 결과)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